2012년 6월 11일 월요일

(Finance)CMA, MMF






MMF(Money Market Funds)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의 돈을 모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초단기금융상품.
투자신탁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다음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미만의 기업어음,양도성예금증서,콜 등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만기 30일 이내의 초단기금융상품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금융상품이다.

CMA(Cash management Account)
예탁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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