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Money Market Funds)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의 돈을 모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초단기금융상품.
투자신탁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다음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미만의 기업어음,양도성예금증서,콜 등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만기 30일 이내의 초단기금융상품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금융상품이다.
CMA(Cash management Account)
예탁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실적배당 금융상품.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